무역실무
무역실무 경로 화살표 수출입 통합공고 경로 화살표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98호, 2011.12.29]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요건확인품목"이라 함은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한다.
2."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 통관전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의 수출입을
   위한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를 말한다.
3."요건면제물품"이라 함은 수출입시 이 고시 또는 제3조제1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요건 및 절차의 적용이
   면제되는 물품을 말한다.
4."요건면제확인기관"이라 함은 이 고시 및 제3조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표 2에 규정된
   수입요령의 적용면제를 확인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요건면제확인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요건확인기관을 요건면제확인기관으로 본다.
5.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법령등)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약사법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 화장품법
4. 식품위생법
5. 검역법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7. 양곡관리법
8. 비료관리법
9. 농약관리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11. 식물방역법
12. 종자산업법
13. 축산법
1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6. 계량에관한법률
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8. 원자력법
19. 전파법
20. 전기통신기본법
21. 야생동·식물보호법
2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3. 대기환경보전법
24. 소음·진동관리법
25. 자동차관리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정 등에 관한 법률
28. 건설기계관리법
29. 먹는물관리법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2. 축산물위생관리법
3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4. 농산물품질관리법
35. 방위사업법
36. 수산물품질관리법
37. 수산업법
3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 하수도법
43. 주세법
44. 지방세법
4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46. 출판및인쇄진흥법
47. 의료기기법
48.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49.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50.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51. 사료관리법
52.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② 제1항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 처, 청의 장(이하"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법령의 수출입 요령이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이 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법령의 대상물품 및 동 물품의 수출입요령 등을 정한 자료를 당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이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주무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물품의 수출입요령에 관한 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해당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1.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
3. 규제 대상물품의 범위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 여부
4.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
5. 기타 무역정책 기조의 일치여부

제4조(대상품목) ① 제3조 해당법령의 적용을 받는 수출입 물품은 제8조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는 별표 1의 품목별 수출요령과 별표 2의 품목별 수입요령에서 정한다.
② 당해물품이 요건확인품목으로서 이 고시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법령이 적용되는 범위내의 물품이어야 한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또는 해당법령의 적용범위의 모호로 수출입되는 물품간의 혼동 또는 전용의 우려가 있어 수출입 질서유지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해당법령의 목적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물품의 수출입절차 및 요건등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출입되는 물품에 관한 요건의 확인이 당해법령에서 주무부처의 장의 허가(등록 또는 승인) 사항일지라도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이 고시의 요건확인 품목에서 제외된 물품 또는 별표 1, 2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에서 당해품목의 요건 및 절차가 다르게 정하여진 물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 고시에 의한 당해물품의 수출입 요건확인에 따른다.

제5조(품목분류) 이 고시상의 요건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6조(품목별 수출입요령) ① 이 고시의 별표 1, 2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용도 이외의 물품은 제8조에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 세부요령의 공고 등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별표 1, 2의 품목별 수출입 요령이 요건확인품목의 용도기준에 의한 분류 또는 물품의 소관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주무부처 의 장"이라 함은 해당 수출입 물품을 사용 또는 수요하는 업체와 가장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동 기관은 해당 수출입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가장 관련이 많은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수출입 물품의 요건확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①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등과 대외무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의 제한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② 1개의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되어 별표 1, 2의 수출입요령에서 2개 이상의 요건확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확인 품목에 대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 물품이나 고시대상품목의 분류가 용도기준으로 된 물품이외에는 당해 물품에 부과된 2개 이상의 요건을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별도규정 품목)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물품은 별표1, 2의 수출입요령에 게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다음 각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하여야 한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3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별표4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며, 그 수출입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매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마약은 수출할 수 없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중 원료인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2. (대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는 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조제6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동법 제3조제8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할 수 있다.
3. (원료물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은 별표4-1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며,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식품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마. 식품위생법 제18조에 까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바. 수입이 금지된 것
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우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아.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5. (검역물품) 검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다.
가. 묘견(描犬), 원류(猿類)등의 동물로서 입항전 6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항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 진단서가 없는 것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 식물 또는 생과물, 야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6. (통관제한 품목)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7. (보호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는 동법 제21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출할 수 있고, 동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표본·박재의 수출허가를 받은 때에는 수출할 수 있다.
8. (방산물자)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의 수출입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중에서 군용에 공하는 물자의 수출입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제57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농약 또는 원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또는 원제의 수출입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농약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및 원제에 한하여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등록을 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를 동일한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에 갈음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나.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0. (화학물질)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화학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마.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아.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11.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대상화학물질) 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통관 전에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혼합물 포함)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유해성심사대상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것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 및 이 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관찰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라.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마.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13. (유해성심사면제대상화학물질)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통관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한다.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
다.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라.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학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마.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가호 내지 라호에 준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14.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 신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수입 신고서
나. 관찰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한 수입신고서
15.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수입허가서 및 수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수입허가서
나. 취급제한·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PIC)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
16. (이식용 수산동식물 검역물품)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이식용 수산동식물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 및 제31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17. (축산물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마.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18.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및 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홍콩은 제외)·베트남·인도네시아 및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15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건강기능식품)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마. 수입이 금지된 것
바.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
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혼합비율·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20. (수입금지물건 및 수산동물 검역물품) 다음 각목 중 가목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4조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하며, 나목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가. 시험·연구조사용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전염성질병에 감염된 수산동물 및 병원체(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나.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21.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패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 17의 패류제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 및 사무소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① 이 고시에서 요건확인기관으로 규정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은 대외무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관 물품의 수출입 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소관물품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확인 세부요령에 따라 소관품목의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여 수출입 질서유지 및 무역정책의 기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소관 품목에 대한 요건확인서 발급실적 등을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① 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또는 해당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 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이 정한 별지서식 또는 통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 의한 수출입 요건 확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법령과 같이 형식승인, 형식검정,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유효성 검사등(이하"시험 및 검사"라 한다)을 수입요건 및 절차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하며, 시험 및 검사를 거친 동일규격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요건확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법령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에 그 근거규정과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9. 야생동·식물보호법
2.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0. 자동차관리법
3. 계량에관한법률 11. 소음·진동관리법
4. 전기통신기본법 12. 대기환경보전법
5. 전파법 13. 건설기계관리법
6. 약사법 14. 산업안전보건법
7. 식품위생법 1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6. 의료기기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및 검사가 신고로 갈음된 물품이 요건확인 과정에서 착오·오류가 발견되거나 그 유통과정에서 최초의 시험 및 검사에서 받았던 기준, 규칙, 함량 등과 상이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지정하여 시험 및 검사를 다시 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통관의 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품목의 수출입을 위해 요건확인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공통구비서류 관련법령에 따른서류
1.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각 3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1부(수입의 경우)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수출의 경우)
4. 수출입 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출입 대행시에 한함)
1. 해당품목에 적용되는 법령 및 이 고시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게기된 요건 및 절차에 관련된 서류 등

 
제2절 요건면제물품의 수출입·통관 및 사후관리

제12조(요건면제) ① 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의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 식물방역법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법률
5.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야생동·식물보호법
8. 양곡관리법
9.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에 한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다만, 제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1. 식품위생법 <단서 삭제>
12. 전기용품안전관리법(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단서 삭제>
1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15. 수산물품질관리법(다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이식용 수산식물에 한함)

제13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 ①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면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출용 이외의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 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2.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 신청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용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용 원자재의 것으로 동일회사, 동일제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선적·도착기일, 제조·가공기간 및 기타사유를 고려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2이상의 요건면제수입확인) 하나의 수입에 대하여 2이상의 요건면제확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면제수입확인은 상호 독립적으로 얻어야 한다.

제16조(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 변경확인)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한다.

제17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초 확인한 기관의 장에게 변경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입당사자 4. 용도
2. 수량 5. 승인조건
3. 규격
②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운영목적을 감안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외에도 추가로 변경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변경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확인 신청등) ①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확인을 받은 요건면제수입확인서와 함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요건면제수입의 변경확인 신청은 당초 확인의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대금을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경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기관) 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관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제20조(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면제수입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경우 대응수출의무 이행여부
2. 요건면제조건이 특정용도사용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하였는지 여부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항 각호의 이외의 요건면제조건에 대하여도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확인 할 수 있다.

제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①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면제수입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소요량계산서 각 1부
2. 특정용도사용이 요건면제조건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요건면제확인과 관련된 사후관리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후관리의 면제)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용을 요건면제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1. 품목별 수출이행의무의 미이행율이 10%(다만, 수산물의 경우 3%)이하인 경우
2. 수출이행 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율이 10%(다만, 수산물의 경우 3%)이하이고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다만, 수산물의 경우 미화 1천달러) 상당액 이하인 경우
3. 수출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출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수입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기타 수입 또는 양수한 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의 양도) ⓛ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한 자는 양수자가 수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면제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요건면제물품의 통관) 요건면제물품이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규정된 물품인 경우 수입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내역의 신고) ①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후관리 대상인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7일이내에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면제물품의 수입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매월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요건면제물품의 통관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 ①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요건면제물품을 양도 받은 자는 2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1년 6월)이내에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1년(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6월)의 범위내에서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2. 제품생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3.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이 취소된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이 불가능다고 사후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요건면제조건 이행사항 정리)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이행의무자별로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사항을 내용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의 미이행자에게 이행만기일 경과후 20일 이내에 미이행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당해법령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제재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령의 요건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② 소요량계산서등 소요량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특례법령을 준용한다.